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최소 급여 수준을 말합니다. 정부 또는 근로 협약에 의해 결정되며,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또는 월별로 지정됩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일을 한 시간당 받는 최소 급여를 나타내며, 월별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는 최소 급여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2024년 최저시급 확정 내용 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 안정성: 최저임금은 빈곤층의 소비력을 증진시켜 경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도모하는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공정성: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경쟁력 유지: 최저임금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실업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변화
2016년: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
2017년: 시급 6,470원, 월급 1,352,230원
2018년: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2019년: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2020년: 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2021년: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2022년: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2023년: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2024년: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2022년과 2023년의 인상률은 각각 5.0%와 2.5%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