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교통 할인카드나 정액권을 활용하시거나 지원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금 인상 이유
운송 원가 증가, 물가 상승,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인해 서울 대중교통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로 작년까지 누적적자가 1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총부채는 8천9백억 원으로 불어난 배경으로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적자 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구에서의 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달 12일부터 기존 720원에서 900원으로 180원 인상됩니다.
*구의 학생 교통비 지원책 마련: 학생들이 등하교와 학습활동을 위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월 1만원 이상의 교통비가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의 추가적인 교통비 지원: '서리풀 돌봄SOS센터 특화사업'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 고등학생 165명을 추가로 찾아가 1인당 3만 원권 교통카드 1매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대중교통 시내·마을버스 요금 조정 (시행 예정일: 2023.8.12. 토)
구분 | 교통카드 기준 | ||
현행 | 조정 | 조정폭 | |
간지선 | |||
일반 | 1,200원 | 1,500원 | 300원 |
청소년 | 720원 | 900원 | 180원 |
어린이 | 450원 | 550원 | 100원 |
순환차등 | |||
일반 | 1,100원 | 1,400원 | 300원 |
청소년 | 560원 | 800원 | 240원 |
어린이 | 350원 | 500원 | 150원 |
광역 | |||
일반 | 2,300원 | 3,000원 | 700원 |
청소년 | 1,360원 | 1,700원 | 340원 |
어린이 | 1,200원 | 1,500원 | 300원 |
심야 | |||
일반 | 2,150원 | 2,500원 | 350원 |
청소년 | 1,360원 | 1,600원 | 240원 |
어린이 | 1,200원 | 1,400원 | 200원 |
마을 | |||
일반 | 900원 | 1,200원 | 300원 |
청소년 | 480원 | 600원 | 120원 |
어린이 | 300원 | 400원 | 100원 |
*무임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무료 이용 가능 합니다.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을 지불함)
*상이국가유공자 변경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상이국가유공자는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해당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린이 할인 대상: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할인 대상: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조조할인: 오전 6시 30분 이상에 교통카드로 버스를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 청소년, 어린이 모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 예정: 서울시 지하철 요금
구분 | 교통카드 기준 | ||
현행 | 조정 | 조정폭 | |
일반 | 1,250원 | 1,400원 | 300원 |
청소년 | 720원 | 800원 | 180원 |
어린이 | 450원 | 500원 | 100원 |
서울시 지하철 할인 및 우대 적용
*무임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을 지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도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해당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린이 할인 대상: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할인 대상: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단, 1회권 이용 시에는 할인 없이 일반권으로 적용됩니다.
*조조할인: 오전 6시 30분 이상에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 청소년, 어린이 모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 지하철 이용자들은 해당 할인 및 우대 정책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