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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by money10000000 2023. 8. 3.
 

폐업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링크
페업지원금 신청 클릭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원 목적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이며,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3. 점포 철거비 지원: 기폐업 소상공인 중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특정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또는 폐업 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도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로서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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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에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이라고 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폐업 예정인 경우에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폐업인 경우 세무 분야에서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을 도와줍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재기 마인드를 함양해주는 지원도 제공합니다.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과 기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 분야의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지원해 줍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통해 도움을 줍니다.

 

 

채무조정 지원

지원 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소송대리를 전담변호사가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분야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소송대리를 전담변호사가 도와주고, 채무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며, 채무 이자율과 원금 조정 등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지원 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사항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가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과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제외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도 지원 제외됩니다.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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