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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신청하는법

by money10000000 2023. 8. 2.

출산 지원금 썸네일
출산 지원금

 

출산 지원금인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일시적인 휴직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하는법을 아래 내용에서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육아휴직기간으로 제한되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 2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직원을 오래 고용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육아와 직업 생활을 조화롭게 조절하고 육아와 일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링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직원을 오래 고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업 생활을 조화롭게 조절하고 육아와 일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1.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지원금은 해당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지급되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월에는 월 12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복귀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100분의 50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통해 생활과 직업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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