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등을 심의하고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13.6% 인상 결정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올해의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하여 572만 9,913원
1인 가구 기준: 올해의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하여 222만 8,445원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에 활용)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의 30%에서 32%로 상향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유지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유지
급여별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이하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이하
주거급여: 275만 358원 이하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올해의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 (13.16% 증가)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올해의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 (14.40% 증가)
기타 사항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1.1만 원 2.7만 원 (3.28.7%) 인상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
교육급여: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09%로 인상한 것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