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휴가는 여성들이 출산을 준비하거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휴가(유산전치기 및 임신 초기 단계를 위한 휴가, 출산 직전 휴가) 산후휴가(출산 후 휴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임신 중의 건강과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휴가 기간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1. 난임치료휴가
연 3일, 최초 1일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최대 일 2시간 유급이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3.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며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출산
1.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보장합니다.
*산후 45일 (다태아 60일) 보장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입니다.
*추후 30일 (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입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3. 유산, 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입니다.
*추후 30일 (다태아 45일) 유산, 사산 휴가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4조 및 제76조)
육아
1.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해당됩니다.
*일 30분, 2회 유급 가능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2. 육아휴직
*임신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합니다.
*자녀별 최대 1년, 2회 분할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돌 봄휴직 9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별 최대 2년 (1년+육아 휴직 미사용기간) 가능합니다.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가족 돌봄
1. 가족 돌봄 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2. 가족 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일 경우 해당됩니다.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의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3.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일 경우 해당 됩니다.
*1년 (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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