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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휴가

by money10000000 2023. 8. 6.

임신휴가는 여성들이 출산을 준비하거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전휴가(유산전치기 및 임신 초기 단계를 위한 휴가, 출산 직전 휴가) 산후휴가(출산 후 휴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임신 중의 건강과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휴가 기간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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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휴가 썸네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지원내용

 

 

임신

1. 난임치료휴가

연 3일, 최초 1일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최대 일 2시간 유급이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3.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며 임신 중 정기적 유급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출산

1.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보장합니다.

*산후 45일 (다태아 60일) 보장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입니다.

*추후 30일 (다태아 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기! 링크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입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3. 유산, 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입니다.

*추후 30일 (다태아 45일) 유산, 사산 휴가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4조 및 제76조)

 

육아

1.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해당됩니다.

*일 30분, 2회 유급 가능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2. 육아휴직

*임신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합니다.

*자녀별 최대 1년, 2회 분할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돌 봄휴직 9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별 최대 2년 (1년+육아 휴직 미사용기간) 가능합니다.

*주 15~35시간 근무로 단축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가족 돌봄

1. 가족 돌봄 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2. 가족 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일 경우 해당됩니다.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의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3.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일 경우 해당 됩니다.

*1년 (학업 외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335-0101 (상담시간: 10:00~17:00 / 점심시간제외:12:00~13:00)

 

 

 

 

출산 지원금 신청하는법

출산 지원금인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일시적인 휴직을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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