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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by money10000000 2023. 8. 7.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지원 대상은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이며,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업 지원 대상은 청년 채용 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 인해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링크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청하는 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접속합니다.

2. 해당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진행합니다.

3. 신청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4.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5. 지원이 승인된 청년과 기업은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www.sbcplan.or.kr)로 접속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의 핵심은 3자 적립으로 이루어지며 청년, 기업, 정부가 만기 시점에 1,200만 원의 만기금을 형성합니다. 이 중 청년은 월 16만 원을 최초 20개월간 납입하고, 이후 4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납입하여 총 24개월 동안 적립합니다.

 

기업도 동일하게 월 16만원을 최초 20개월간, 이후 4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납입하여 적립합니다.

 

정부는 총 200만원을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유능한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으며, 정부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링크

사업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내용: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중 건설 및 제조업 산업분야에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체에 신규 취업한 청년과 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공고: 사업의 시작을 공고하는 단계로, 노동부나 관련 기관에서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등을 공지합니다.

*참여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이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승인: 참여 신청된 내용을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신청: 사업에 참여 승인된 청년과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링크

*지원금 신청 및 부금 적립: 청년과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공제부금으로 적립합니다.

*공제부금 관리: 적립된 공제부금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나 관련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만기금 수령: 지원금의 만기가 되었을 때, 해당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합니다.

만기금은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받고,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유능한 청년을 고용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2022년에는 신규 고용 물량이 7만 명이였으며, 업종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업규모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립금은 2년 형태로 1,200만 원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자부담은 직원 수에 따라 달라졌으며, 기업부담금은 2년 동안 총 400만 원 이였습니다. 이 정책은 민간 위탁으로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반면, 2023년에는 신규 고용 물량이 2만 명으로 줄어들며,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제한됩니다. 기업규모는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까지입니다. 적립금은 2년 형태로 1,200만 원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기업의 자부담은 100%로 전액을 부담하며, 기업부담금은 2년 동안 총 400만 원입니다. 이 정책은 고용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신규 물량이 2만 명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가 마감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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