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학할 때, 질병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부모가 돌보아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부모의 양육 책임을 지원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
3. 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시본 1부 | |
4. 육아 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1부 | |
신청하는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과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or 우편 |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신청기간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다음 달 말일까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가능한 빨리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기간
대상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각 자녀당 1년의 사용 기간이 있으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근로자의 권리: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 급여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 월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이고, 월 최소 지급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일부 합산 지급: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급여(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금품 수령 시 지급금 조정: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이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분의 75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귀책사유 없이 퇴사 시 육아휴직 복귀금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한 금액(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무보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특별 지원: 한무보(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3개월 지원: 첫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단, 이때 최대 지급액은 월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4~12개월 지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이 때 최대 지급액은 월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의 제외: 한무보(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로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육아휴직 신청 허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복귀 및 업무, 임금 조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사업주는 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경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