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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by money10000000 2023. 7. 9.

2023 전기차 보조금 이미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

 

 

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중으로 누적 보급 대수 10 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6년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12,053대 보급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023.2.27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 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 부분, 11,856대는 공공 부문입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1.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2.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전기 승용차는 차량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 탑차의 경우 현대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하물차(2500대)의 30% (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인해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링크
전기차 보조금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민 재지워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방식

차량 출고, 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