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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by money10000000 2023. 7. 9.

부가세 납부기간 이미지
부가세 신고 기간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1일~7월25일 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자료조회가 홈텍스에서 12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2일부터 신고가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매출이나 매입자료는 14일부터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부가세 계산기

 

 
홈텍스 부가세 계산기 화면
홈택스: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는 홈택스 화면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 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hometax.go.kr)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 품목 활용: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정 품목은 비과세 또는 감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의료비, 교육비 등은 일부나 전부가 비과세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품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환급 신청: 일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행이나 수출입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따라 세금 환급을 신청해 보세요.

 

3. 세금 공제 활용: 개인이나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지출로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공제를 통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면 부가세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