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폐지검토, 신청과 함께 부정수급과 더불어 악용하는 검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폐지 검토
2023.07.12 현재기준으로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점검을 늘이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습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60% 내 상한액과 하한한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61568원입니다. 지급하는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작년 184만 8000원)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고 실업급여 보장을 강화하여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는 받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8%로 인상했음에도 현재 고용보험 적립금은 5년 만에 고갈되었습니다.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주는 개인연장 급여 지급액을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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