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국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험으로 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등 인한 자연적인 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미리 가입하셔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험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등의 재산 손실을 대비하여 설계된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특징
*재산 피해 보상: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파손된 부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 포함: 태풍, 홍수,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적 재난 관리: 국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가입을 통해 스스로 재난 대비 및 관리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민간 보험사와 협력: 풍수해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되며, 정부는 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재난 관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내용
1.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재해에 대비합니다.
2.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상황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정부는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 비율은 70~92%, 가입자 부담 비율은 8~30%입니다)
4. 단독주택 80㎡(24평)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총 보험료는 연 50,100원이며, 정부 지원은 연 35,100원, 주민 부담은 연 15,000원입니다.
5. 보험금 규모는 소파 파손 시 1,800만원, 반파 파손 시 3,600만 원, 전파 파손 시 7,200만 원입니다.
6.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7. 풍수해보험은 7개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연락처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을 포함합니다.
*대상 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이 포함됩니다.
피해 지원제도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복구 가능한 목록은 현행 피해 지원 제도와 풍수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피해 지원 제도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주택은 30%, 온실은 35%의 복구비를 지원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와 운영되지만,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로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7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되며, 아래는 각 보험사의 연락처입니다.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