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소득세 환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개별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의 환급액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그동안 환급 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나 손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손쉽게 자신의 환급 가능한 세액과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모바일 신고 및 환급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과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별도의 방문 없이 소득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 안내문을 총 178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입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이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최근 5년간 다른 소득이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직종의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및 환급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3.3%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함으로 세금 납부 시 선납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별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인적용역 소득자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
>>>> 다만,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가능하나, 추석 전에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사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기간내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뉩니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습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나 서면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별 근로자 환급금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급여 지급 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 204-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