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작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가 개시됩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작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천520억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돌아오는 3월 4일부터 비계약자의 신청이 가능하오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대표자당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지원하는 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개시일과 마감일에 맞춰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