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training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by money10000000 2023. 10. 4.
 

국민연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링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최소 10년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 반환일시금 보험료를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이자 계산 방법 보험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자는 납부일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발생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율(올해 기준 연 3.5%) 올해 기준으로는 연 3.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반환일시금 받은 사람 수 작년에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14만 9777명이었습니다. 

 

 

수급권 소멸시효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 소멸시효가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 수급권 소멸시효는 연금 지급 연령 도달일부터 시작돼서 10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 기간 동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 발생 석 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5단계에 걸쳐 6~7차례 이상 우편, 전화, 문자, 출장 등을 통해 반환일시금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미만 가입자 중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외 체류가 취업이나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외 체류 목적에 따라 제한이 있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활용의 유리성

60세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해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부담과 제한사항 이 경우,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세 이전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작년 말 기준으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8만9757명에 이릅니다. 7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3년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유리한 경우,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연금 수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 절차 등은 국민연금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링크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구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냅니다.

>>>> 이렇게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구돼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납부(추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추납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기간)이나,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경력단절이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즉, 조기연금은 퇴직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보다 미리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money10000000.tistory.com